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 및 영농 기계화 기반을 마련하여 영세농가의 영농 부담 감소 및 농경지 활용도 증대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 지원 내용
-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
-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
-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