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제주
문의
064-760-4964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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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당 지원으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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