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받나요?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6.05.07~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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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함
- 지원 대상
-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05.07~2026.06.23
- 구비 서류
-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자가진단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 제출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정보통신기기/1588-2670||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
- 근거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