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211-5275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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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 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어선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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