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법인/시설/단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경상남도 · 도민봉사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211-3677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자 ○ 경남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등

무엇을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 위문 - 북한이탈주민 150세대 격려 위문품 전달(설날 75, 추석 75) ○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 북한이탈주민 국내 역사문화탐방 및 선진지 견학 ○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 - 탈북민자녀와 대학생 1:2멘토링 ○ 북한이탈주민 필수가전제품 지원 - 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또는 집중사례관리대상자(자격요건 충족시)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 고령, 독거 등 취약탈북민 대상 유제품 대면 전달을 통한 주기적 안부 확인 등 ○ 통일공감대지원(舊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 통일문화체험, 통일세미나, 자유토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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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도내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착 지원 사업 안내 필요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자 ○ 경남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 위문 - 북한이탈주민 150세대 격려 위문품 전달(설날 75, 추석 75) ○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 북한이탈주민 국내 역사문화탐방 및 선진지 견학 ○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 - 탈북민자녀와 대학생 1:2멘토링 ○ 북한이탈주민 필수가전제품 지원 - 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또는 집중사례관리대상자(자격요건 충족시)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 고령, 독거 등 취약탈북민 대상 유제품 대면 전달을 통한 주기적 안부 확인 등 ○ 통일공감대지원(舊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 통일문화체험, 통일세미나, 자유토론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민봉사과/055-211-3677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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