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211-5275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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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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