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211-4818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지원 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지원 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211-4818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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