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211-5274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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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4
근거 법령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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