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아동 1인당 월 20만원(도 10만원(현금), 시군 10만원(현금또는지역화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8세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양육 가정에 보다 혁신적, 장기적이며 직접적인 지원
- 지원 대상
-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목포시 청년인구과/061-270-8278||여수시 여성가족과/061-659-3762||순천시 보육아동과/061-749-4073||나주시 보건행정과/061-339-2130||광양시 아동보육과/061-797-2977||담양군 참여소통실/061-380-3216||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12||구례군 인구청년실/061-780-2963||고흥군 여성가족과/061-830-6034||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72||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061-379-3256||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3||강진군 군민행복과/061-430-5992||해남군 보건소/061-531-3719||영암군 인구청년과/061-470-2080||무안군 인구정책과/061-450-5765||함평군 가족행복과/061-320-1503||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장성군 보건소/061-390-8387||완도군 가족행복과/061-550-5272||진도군 인구정책실/061-540-3817||신안군 인구정책과/061-240-8848||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50||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5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54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