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민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286-5963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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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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