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매월 6만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매월 6만원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자치행정과/061-286-3562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