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가구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지역
전북
문의
063-280-2645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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