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양돈농가 육성지원

충청남도 · 축산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35-2543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및 시설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돼지 사육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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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및 시설 등 지원
지원 대상
○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1-635-254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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