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2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무엇을 받나요?
주거(오피스텔) 지원(2년) 및 자립체험(장단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도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 지원
-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 지원 내용
- 주거(오피스텔) 지원(2년) 및 자립체험(장단기) 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희망디딤돌 충북센터/043-267-5550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