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3.01~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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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3.01~2026.05.31
-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