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 6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지원 내용
-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6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 근거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