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도민안전보험 지원

충청북도 · 안전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지역
충북
문의
1644-9666
한눈에 요약

충북에 주민등록된 도민은 자동 가입된 도민안전보험으로 사고·재난 피해 보험금을 받아요

도민안전보험은 충청북도가 도민을 위해 단체로 가입해 둔 보험이에요.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에요.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돼요.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같은 신체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받아요. 다른 지역에서 난 사고도 보장되고, 개인이 따로 든 상해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도 공통 보장항목에 시·군별 추가 항목이 더해져요.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주민등록된 시·군의 보험사에 전화해서 개별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등록외국인 포함)
  •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 등 신체 피해를 입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 등 신체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받아요. 보장 항목은 도 공통 항목에 시·군별 추가 항목이 더해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주민등록된 시·군의 보험사에 전화해요 (청주 1644-9666, 보은 02-6010-8790, 충주·제천·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1577-5939)

  2. 2

    재난24 누리집(www.ins24.go.kr)이나 시·군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해요

  3. 3

    보험사 안내에 따라 개별로 청구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제출 서류는 재난24 누리집이나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 충청북도 밖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돼요
  • 시·군마다 추가 보장 항목이 다르니 사는 시·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충북에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돼요.

Q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되나요?

네.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돼요.

Q개인 상해보험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충북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도민(등록 외국인)의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피해 보장
지원 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지원 내용
○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 등 신체피해시 보험금 지급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 -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도 공통보장항목+시군별 추가항목(시군 문의)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의 보험사(연락처 참고) 통화 후 개별 신청 (청주) 1644-9666 (보은) 02-6010-8790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577-5939 *재난24누리집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검색가능 https://www.ins24.go.kr/safeInsrnc/search/list.do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보험사/1644-9666||충주시 보험사/1577-5939||제천시 보험사/1577-5939||보은군 보험사/02-6010-8790||옥천군 보험사/1577-5939||영동군 보험사/1577-5939||증평군 보험사/1577-5939||진천군 보험사/1577-5939||괴산군 보험사/1577-5939||음성군 보험사/1577-5939||단양군 보험사/1577-5939||청주시청/043-201-1652||충주시청/043-850-6563||제천시청/043-641-6186||보은군청/043-540-3484||옥천군청/043-730-3042||영동군청/043-740-3904||증평군청/043-835-4713||진천군청/043-539-3685||괴산군청/043-830-3526||음성군청/043-871-3253||단양군청/043-420-2873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제4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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