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충청북도 · 동물방역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220-3563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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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43-220-3563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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