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고교 출신>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타 시도 출신> ○ 본인이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자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 지원시기 : 학기 중(3~4월, 9~10월) - 지원금액 : 학기당 1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고교 출신>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타 시도 출신> ○ 본인이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자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 지원 내용
-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 지원시기 : 학기 중(3~4월, 9~10월) - 지원금액 : 학기당 100만 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강원인재원/033-254-7777
- 근거 법령
-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