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지원팀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644-9000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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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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