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가구

햇살하우징 사업

경기도 · 주택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지역
경기
문의
120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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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031-120
근거 법령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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