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법인/시설/단체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지역
경기
문의
031-259-6479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근거 법령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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