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03.00.3.0.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기도내 가구 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강소기업 육성
- 지원 대상
-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03.00.3.0.
- 구비 서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 근거 법령
-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