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법인/시설/단체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경기도 · 규제개혁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08-4104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대상 :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전액 무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도내 중소기업 등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업옴부즈만’ 컨설팅 체계 구축·운영 ○ 이를 통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고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제도·정책적 개선을 도모
지원 대상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대상 :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지원 내용
○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전액 무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상담신청서(현장방문 상담 요청 시, 현장방문 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기업지원정보 활용 동의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단,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7023
근거 법령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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