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가구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 가족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120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마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근거 법령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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