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경기도 · 동물방역위생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
문의
031-8030-3513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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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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