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으로 농업인 안전망 확대
- 지원 대상
-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농업인경영체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