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축산재해 긴급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
문의
031-8030-3415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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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지원 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15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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