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경기도 ·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
문의
031-8008-8116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지원 내용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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