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지원 대상
-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지원 내용
-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택시교통과/031-8030-3612
- 근거 법령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