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경기도 · 택시교통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30-3612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
근거 법령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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