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여가, 문화예술여가,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60세 이상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주민등록표 기준 1인 가구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퀄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밸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활 및 문화예술 여가 지원으로 실질적 기량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생활의 영위를 지원
- 지원 대상
-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60세 이상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주민등록표 기준 1인 가구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지원 내용
-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퀄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밸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구비 서류
-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