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 지원 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어업신고증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