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울산
문의
052-229-3443

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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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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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대해 생활밀착형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만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외)조부모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 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위치, 양육공백 확인 서류, (외)조부모 통장 사본 *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학업, 질병, 취업 사실 확인 및 맞벌이 확인 서류 등
문의처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5||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2-204-1035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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