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 ○ 규산 부족 및 산성토양 개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 내용
-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 구비 서류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축산과/052-229-2913
- 근거 법령
- 비료관리법(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