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지역
대전
문의
042-270-3793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7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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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구비 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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