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애국지사 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생존독립유공자 대상, 1년 4회(설, 3.1절, 광복절, 추석)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대상, 1년 2회(3.1절, 광복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 지원
- 지원 대상
-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 지원 내용
- ○ 애국지사 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생존독립유공자 대상, 1년 4회(설, 3.1절, 광복절, 추석)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대상, 1년 2회(3.1절, 광복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1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