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증 독거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 및 문의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540-3540 (유성구)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820-6910 (동구)대전밀알복지관 042)627-0900 (대덕구)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637-8848 (서구)행복한 우리복지관 042)331-1155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2-270-4773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