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대전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전
문의
042-270-4773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중증 독거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 및 문의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540-3540 (유성구)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820-6910 (동구)대전밀알복지관 042)627-0900 (대덕구)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637-8848 (서구)행복한 우리복지관 042)331-1155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2-270-477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