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 지원 내용
-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구보건소/062-608-3293||서구보건소/062-350-4820||남구보건소/062-607-6121||북구보건소/062-410-8899||광산구보건소/062-960-8849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