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2-608-2675

생활시설의 아동(초·중·고교생)에게 용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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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936||광산구청/062-960-845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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