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자립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연계 (자립훈련 서비스 지원, 일상 및 사회활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장애인들에게 단기 중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적응기회 제공 및 자립 동기 부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장애인들에게 단기·중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 동기 부여 및 지역사회 적응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장애인들에게 단기 중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적응기회 제공 및 자립 동기 부여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종합지원센터/062-349-0952||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062-384-6462||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062-682-5254||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062-672-0195||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062-433-7782||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062-264-3157||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062-385-3364||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062-432-8025||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062-956-8352||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062-229-1463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