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애인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2-608-2612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무엇을 받나요?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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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062-608-2612||서구청/062-360-7939||남구청/062-607-3422||북구청/062-410-6354||광산구청/062-960-3840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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