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인천
문의
120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세 ~ 7세

무엇을 받나요?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기 지원 정책 마련으로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지원 내용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구비 서류
- 온라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위임장(해당자)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032-440-2955||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8||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4||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6713||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미추홀구 보육정책과/032-728-6913||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2||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3||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2||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983||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5733||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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