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무엇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