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 구비 서류
- 동물등록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축산과/032-440-4432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