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인천시 관내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을 보급하여 가스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기여
- 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 지원 내용
-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 구비 서류
-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경로당 시설 확인 시) ○ 장애인 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 근거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