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SOS긴급복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 주민등록등본 등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120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4조)||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