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광역시 · 보훈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인천
문의
032-440-2973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8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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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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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대일항쟁기 당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고령이신 피해자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생계 및 의료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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