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 지원 내용
-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 구비 서류
-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