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가구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 - 2026년 1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5년 4분기 ~ 2026년 1분기(2025.10.1. ~ 2026.3.31.) 대상 가구 - 2026년 2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6년 2분기 ~ 2026년 3분기(2026.4.1. ~ 2026. 9. 30.) 대상 가구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1차 신청기간 : 4월 중, 2차 신청기간 : 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하여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 지원 대상
-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가구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 - 2026년 1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5년 4분기 ~ 2026년 1분기(2025.10.1. ~ 2026.3.31.) 대상 가구 - 2026년 2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6년 2분기 ~ 2026년 3분기(2026.4.1. ~ 2026. 9. 30.) 대상 가구
- 지원 내용
-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차 신청기간 : 4월 중, 2차 신청기간 : 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 구비 서류
- ○ 자격대상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 -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에너지산업과/053-803-4924
-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