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9세
무엇을 받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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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구보건소/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금정구보건소/051-519-5064||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수영구보건소/051-610-5604||사상구보건소/051-310-4817||기장군보건소/051-709-2922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